김포시가 거물대리를 중심으로 주물 업종을 비롯한 환경오염배출 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지역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왔다.
시는 올 상반기 1,23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업체 등 361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은 49건으로, 해당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32건 또는 폐쇄명령 17건을 처분했다.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소는 4개소로, 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며, 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은 6건이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 외에도 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 자가측정 미이행 등으로 302건을 적발해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올 상반기에만 사법조치 대상 75건 중 60건에 대해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실시해 50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 외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은 각종 민원행정 업무처리 및 특별사법경찰업무 등 본연의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 관련 공직자로서 자존심을 걸고 “어떠한 환경오염 행위도 용납 될 수 없다”는 각오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 환경단속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더 이상의 환경오염시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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