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소유주, “전기차 보급 확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시, 민원 해결 위해 주차장 조례 개정 통해 면제 혜택 추진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청과 부설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때에도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드높다. 김포시는 이같은 민원을 적극 수렴해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10일 시와 전기차 소유주에 따르면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수송부분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당 최대 1천700만을 보조하는 등 100대의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경기도는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도 관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종사자가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 확대 보급이 이처럼 시대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청과 시 부설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충전시간 30~40분 소요)하는 경우 이를 주차 행위로 보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을 위해 시청과 시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전기차 소유주 김모씨(38, 장기동)는 “정부와 김포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충전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받는 행위는 잘못된 행정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기차 소유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을 다음 번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내 31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면제 혜택을 주는 곳은 16개 지자체이며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7곳이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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