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2 지방선거에서 김포 정치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
김포시...‘김포도시철도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 비대위...‘김포도시철도(경전철) 사업의 시행 주체가 김포시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허위‘
김포 경전철 사업이 끝내 법정공방으로 이어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오는 6.2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김포 경전철 사업 문제가 김포 정치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11시에 김포고가경전철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김포도시철도(경전철) 사업 취소를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해 김포시가 “불교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비대위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시가 “불교부” 사유로 든 ‘김포도시철도(경전철) 사업의 시행 주체가 김포시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최근 국토해양부 김포도시철도 관련 민원 회신에 의하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는 국토해양부 민원 회신에서 ‘경전철 반대 및 중전철 도입 요구는 김포시와 경기도가 변경(안)을 제출할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이는 김포시는 지금까지 주장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에 중전철 대안을 요청한 바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며 김포시는 더 이상 왜곡된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김포도시철도사업을 단순히 고가구조라는 이유만으로 대안도 명분도 없이 주민투표 하자는 것은 납득 안 간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김포 도시철도 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김포 도시철도사업은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자율 입안하여 발의한 사업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한강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라 유발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한 교통대책사업중 하나로 경전철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는 것이며 법률전문가의 자문결과 역시 김포도시철도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라는 것이다.
대안과 결론이 없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발생 시켜서는 안 된다는 김포시의 주장이나 김포시의 지금까지 주장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에 중전철 대안을 요청한 바가 없어 더 이상 왜곡된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는 비대위의 법정 공방은 아무튼 ‘김포의 뜨거운 감자’임에는 분명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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