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등) 민·관 합동 정비 실시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단속

강주완 | 기사입력 2018/07/04 [09:54]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등) 민·관 합동 정비 실시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단속
강주완 | 입력 : 2018/07/04 [09:54]
 

 한국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부, 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9개조 30여명으로 정비반을 편성하고 지난 6월 29일 민‧관 합동정비를 실시했다.

 

이날에는 주요도로변 및 교차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및 잔재물(노끈 등), 중앙분리대에 부착된 전단지를 중점적으로 정비했다.

 

총 1500여장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적발된 불법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 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이 만연해 이번 합동정비를 실시하게 됐다”며 “향후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시민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현수막 게시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철거조치하고 상습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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