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화장(火葬) 후 한 달 이내 신청자’에 한해서만 화장장려금이 지원된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시는 화장 장려와 함께 관내에 화장장이 없어 다른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높은 비용과 역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30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그간 시는 제도 홍보와 정착을 위해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도 접수를 받아왔다.
6월 말 현재 455명의 연고자에게 1억3700여 만 원이 지원되면서 시민들의 부담을 낮추고 화장문화 정착에도 일조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듯 화장장려금 지원제도가 정착되면서 이달부터는 당초 조례에서 정한대로 화장 후 1개월 이내 신청분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은 “화장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지원금 신청․ 접수 자체가 불가하다”면서 “기간이 지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들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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