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이며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이며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지원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원이 된다.
신청방법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해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기준 및 신청서류는 모자보건팀(☎980-54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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