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특별점검불법촬영 범죄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된다
김포시가 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공원, 터미널, 휴게소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48곳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와 경찰서는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상 감지 시 소리 또는 진동을 내는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내부를 1차 탐색 후 렌즈형 기기로 의심장소에 대한 정밀 탐색을 진행했다.
점검결과 48개소 전역에서 몰래카메라 설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점검단은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자 ‘불법촬영 범죄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됩니다’라는 스티커를 부착해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최근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로 악성 범죄가 잇따라 발생되고 있어 시민 불안감이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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