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동 A 아파트, 퇴거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비 과다 청구 물의원상복구비가 상식을 벗어나 과다하다는 민원이 적지 않아 말썽
풍무동의 한 아파트가 입주기간 만료로 이사를 앞둔 세입자들에게 터무니없는 원상복구비를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아파트는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전세분양으로 전환했다 아파트거래 활성화를 틈타 세입자에게 반전세를 강요해 논란을 빚기도 했었다.
이 아파트 전세 세입자 등에 따르면 반전세 기간 만료로 퇴거를 앞둔 세입자들에 대해 이 아파트 입주지원센터는 퇴거일에 맞춰 시설 훼손여부를 점검해 원상복구비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원상복구비가 상식을 벗어나 과다하다는 민원이 적지 않아 말썽이 되고 있다.
반전세 기간 만료로 최근 풍무동 다른 아파트로 입주한 K씨(51)는 마루 흠집과 벽지 훼손 등으로 70여만 원의 원상복구비가 청구됐다 . K씨는 "전세 2년, 반전세 2년 4년을 사는 동안 발생한 생활흠집까지 복구비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삿날까지 정하고 이삿짐센터까지 계약을 해 논 상태"라 "제대로 따져 보지도 못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퇴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퇴거를 앞둔 또 다른 주민 Y씨는 "퇴거하는 이웃들 예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원상복구비가 부과될지 걱정"이라면서 "입주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결로 현상에 따라 훼손된 벽지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안다"며 "하자문제로 까지 번졌던 결로현상에 대한 책임을 세입자에게 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아파트는 입주 후 지상 1층 세대에서 발생한 결로현상은 하자보수 요구민원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지난달 퇴거한 이 아파트 세입자였던 C씨는 "입주지원센터가 어떤 경우에는 비용을 깎아 주기도 했다"며 "원래 월세의 경우 집주인이 파손된 부분을 수리해 임대하지 않는냐"며 "벽지 7만원, 열쇠고리 분실 7천원 등의 완상복구비를 정해 놓고 받아 내는 것은 대기업답지 않다“면서 ”퇴거 세입자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재소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일부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간혹 과다청구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생활흠집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비를 받지 않아 대부분 30만 원 이상이 넘지 않는다"며 "오해가 없도록 지원센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천810세대의 이 아파트는 2011년 분양을 시작하면서 90% 이상의 대량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잔여세대를 2년 계약의 전세형태로 분양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전체 뉴스 주간베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