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김포도시철도사업을 단순히 고가구조라는 이유만으로 대안도 명분도 없이 주민투표 하자는 것은 납득 안가 ' 김포시(시장 강경구)는 7일 김포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하여 김포고가경전철반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신청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건에 대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포 도시철도사업은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자율입안하여 발의한 사업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한강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유발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한 교통대책사업중 하나로 경전철 도입을 결정한 것임 * 국토해양부 : 한강신도시 지구지정에 따른 교통대책(’04. 6) / 택지개발촉진법 * 경기도 입안, 국토해양부 결정 :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07. 1)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내용중 "지방 자치단체가 사업주체"라는 의미는, ‘09년 7월 도시철도법에 의거 확정 고시한 김포도시철도기본계획상의 사업시행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 이에 앞서 김포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는 ‘07년 1월 국토해양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한강신도시 광역 교통개선대책 확정시 사업시행자를 김포시로, 재원부담자는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지정한 것임 아울러, 김포도시철도사업은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 확정된 사업인 만큼, 김포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음 -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한정 하고 있음또한, 김포도시철도사업은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 볼 수 없고, 이미 국․내외에서 검증되어 널리 활용되는 신교통시스템을 단지 고가형이라하여 흉물로 단정하는 것은 법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음 따라서, 김포시는 국토해양부가 확정한 김포한강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중 경전철사업의 시행자로서 신도시 입주시기에 맞추어 충실히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음법률전문가의 자문결과 역시 김포도시철도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임 - 사업시행 여부의 결정 권한은 국가에 있어 김포시 고유사무가 아님 -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정부조직상 행정기관장으로써의 권한과 주민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구분되고, 김포도시철도 사업의 경우는 국가사무를 이행하는 정부조직상 행정기관의 장으로서의 권한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 - 국가에서 법령으로 심의 확정한 사업은 김포시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민투표가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 등을 확보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이번 소송을 제기한 대책위원회는 대안과 결론이 없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발생 시키는 일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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