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김포소방서(서장 최수근)는 관 주도의 단속만으로 비상구 폐쇄(잠금 또는 물건적치 등) 행위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김포소방서(예방과) 및 각 119안전센터에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김포소방서 홈페이지에도 신고 창구 개설)를 설치해 비상구폐쇄 ․ 훼손․장애물설치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의 포상금(1인 1년간 300만원한도)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신고자는 카메라 등으로 불법행위 현장을 촬영한 후 신고서와 함께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포상심의에 따라 신고 후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대상에는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소방서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되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건물주의 경각심이 높아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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