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고가경전철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김포도시철도(경전철) 사업 취소를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해 김포시가 “불교부” 결정을 내린것과 관련하여 7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이날 비대위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시가 “불교부” 사유로 든 ‘김포도시철도(경전철) 사업의 시행 주체가 김포시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최근 국토해양부 김포도시철도 관련 민원 회신에 의하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또한 비대위는 국토해양부 민원 회신에서 ‘경전철 반대 및 중전철 도입 요구는 김포시와 경기도가 변경(안)을 제출할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는 김포시는 지금까지 주장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에 중전철 대안을 요청한 바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며 김포시는 더 이상 왜곡된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2009년 경전철 반대 집회와 신문 발행,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청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비대위는 이번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2010년 본격적인 경전철 반대운동을 시작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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