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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더김포 | 기사입력 2018/05/08 [12:05]

김포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더김포 | 입력 : 2018/05/08 [12:05]

김포시 공고 제2018-782호

 

김포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83-1일원의 향산지구 지구외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1호선, 대로3-2호선, 중로1-2호선, 중로3-3호선)을 결정하여 향산지구의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과 진출입도로를 설치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5.  09.


김 포 시 장


□ 계획의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주) (  )는 향산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2. 도면 및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공   람   기  간 : 신문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국․공휴일 포함)

 

4. 공   람   장  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9), 고촌읍사무소(031-980-5277)

 

5. 의   견   제  출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고촌읍 사무소에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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