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부천 까치울지구 등 21개 시·군 33개 지구 8,40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33개 지구는 시․군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과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도 이미 받은 상태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33개 지구의 총 면적은 615만4676㎡이며 토지 소유주는 총 3,363명이다. 사업지구가 가장 많은 곳은 양평군으로 지평, 옥현, 연수, 곡수 등 4개 지구 581필지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늘어난 토지소유주는 관할 시군에 늘어난 만큼의 조정금을 내야하며, 줄어든 경우는 반대로 그 만큼의 조정금을 받게 된다. 조정금은 공인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통해 산정한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때 만들어져 토지의 실제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기존 아날로그 지적도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를 이용한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14개 지구, 3만3,69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사업에 착수한 42개 지구 9,251필지는 올해 안으로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첨단장비인 드론을 활용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동영상과 지적도와 실제 경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사영상(기하학적 왜곡과 경사왜곡이 제거된 사진의 한 종류)등을 시군에 제공해 토지소유자가 쉽게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분쟁이 없어지고, 토지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지적측량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면서 “앞으로 경기도는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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