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기오염물질의 주 배출원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여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09.12.31. 경유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교체․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道內 24개市(대기관리권역) 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 운행제한 제외지역(7개시․군) : 광주, 안성, 포천시, 여주, 양평, 가평, 연천군
추진배경은 ‘09.9.10.「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어 운행제한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시행시기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였고, 道는 그 동안 환경부, 서울․인천시 공동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 12.21.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12.31.「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오는 2010.4.1.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경기도 24개시, 서울시, 인천시에 등록되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와 ▸출고 7년 이상된 2.5톤 이상의 경유차가 해당된다. ※ 경기도 24개市, 서울시 전지역,
인천시는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모두가 해당 이들 차량은 정부정책에 따라 ‘04년부터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90~95%까지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09년까지 256천대에 7,309억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2014년까지 296천대에 9,853억원을 투입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매연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비용 보조율 : 장치가액의 90%(생계형 저소득층은 95%) 지원 조기폐차 시 보조율 : 차량감정가액의 80%(생계형 저소득층은 90%) 지원 ⇒ 보조금 분담 : 국비 50%/ 도비 25%/ 시비25%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경기도내 24개市를 “공해차량제한지역(LEZ)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운행하는 경유차는 반드시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는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두며, 이후 위반 시는 매 위반한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총액은 200만원까지로 제한하였다.
경기도 대기관리과 김교선 과장은 운행제한제도 시행은 위반차량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소유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인식전환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化 촉진 유도”를 통해 연간 3,663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경기도 대기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 경기도 대기질 개선 목표(2014년 기준) 구 분2003년2007년2008년2009년2014년 (개선목표)미세먼지(PM10)6867616040(동경수준)질소산화물(NOX)3229292822(파리수준)
도는 앞으로 저공해 조치에 따른 “생계형 저소득층” 차량소유자의 부담 해소를 위하여 장치부착 비용을 전액(현재 95%)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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