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신축하는 연면적 500㎡이상의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기술 적용이 의무화 된 가운데 이에 대한 심의와 기술 자문을 맡게 될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가 지난 22일 구성됐다. 경기도는 이날 심사위원 신청을 한 민간전문가와 경기도의원 28명 가운데 14명을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임기 2년의 위원으로 공식 임명했다.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도의원과 외부 민간전문가 14명을 포함한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설계되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친환경 기술 도입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월 ‘경기도 녹색건축물조성 지원 조례’를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로 개정한바 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2019년 1월 11일부터 경기도가 재정을 투입해 신축하는 연면적 500㎡이상의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와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30%이상 공급, 여건에 따라 에너지, 물 등 친환경 기술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특색 있는 친환경 기술 도입으로 공공분야가 친환경 건축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위촉된 심의위원과 함께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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