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포을)이 성폭력 범죄의 성립요건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형법 개정의 이유는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성폭력 범죄 성립 요건에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도 포함하자는 것.
그동안 우리나라 형법은 강간죄 등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는 경우만을 인정해 온 가운데,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저항이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 유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현행 형법 제297조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폭행이나 협박 또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강간한 자"로 범죄 성립 범위를 넓혀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시키자는 것. 피해자의 의사여부가 반영 및 적용되는 형법상 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도강간'이다.
한편, 해외사례를 보면 영국은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미국과 독일에서는 단호한 거절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강간죄가 성립된 다수의 판례가 존재한다.
지난달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서 루스 핼퍼린 카다리 부의장은 “국제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것인데, 한국은 강간을 너무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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