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건설기계 불법주기 강력 단속

적발횟수 따라 5만원~30만원 과태료 부과

강주완 | 기사입력 2018/02/26 [23:21]

건설기계 불법주기 강력 단속

적발횟수 따라 5만원~30만원 과태료 부과
강주완 | 입력 : 2018/02/26 [23:21]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김만우)가 매달 건설중장비 불법주기 주·야간 단속에 나서기로 하고 28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주민 밀집 주거 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 지역, 공동주택가·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고 불법주기 및 주·정차가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건설기계의 경우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면 교통소통 방해와 소음 등으로 주민 생활의 큰 불편을 초래한다. 특히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계를 주기장 대신 건설현장 인근 주택가 주변의 도로 등에 세워 둬,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어 민원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김만우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불법주기로 인한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지역을 집중 단속‧홍보하고 있다”며, “건설중장비의 주기장 입고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불법주기는 불법 주차와 달리 적발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며,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건설중장비는 굴삭기 595대, 지게차 3,217대, 덤프트럭 207대 등 총 4,282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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