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및 수송부분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해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전년 대비 5배나 증가한 총 10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보조금은 배터리용량이나 주행거리 등을 감안해 대당 최대 1,700만원(초소형 전기차의 경우는 최대 7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도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종사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경기도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대상은 김포시민(만18세 이상) 및 김포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ㆍ기업으로, 원하는 차종을 전기차 제조‧판매사에서 계약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오는 3월 2일부터 시 환경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금번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시 신청이 취소되므로 주의를 기울여 신청해야 한다. 보급차종,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gimpo.go.kr)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시 환경정책과장은 “전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2018년도 전기자동차 성능 개선 및 제작사들의 신차 출시 등 수요 증대 요인을 반영하여 보급수량을 대폭 확대한 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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