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7-567호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 공고
1. 김포시 걸포동 389-15번지 일원 김포우리병원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김포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입안 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4. 13. 김 포 시 장
□ 계획의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조서 -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조서
-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사유서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1) 보건위생시설 가) 종합의료시설 (1) 종합의료시설 결정(안) 조서
(2) 종합의료시설 결정(안) 사유서
(3)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안)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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