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 공고
1. 김포시 걸포동 1440번지 일원에 유통환경변화 대응 및 지역 밀착형 기능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공판장 건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시장,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입안 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1. 22. 김 포 시 장
□ 계획의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유서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조서
- 도로 결정사유서
∙ 유통 및 공급시설 : 시장 - 시장 결정 조서
- 시장 결정 사유서
2.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3. 도시관리계획 도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포함). 5.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1), 김포1동사무소(031-980-5205) 6.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김포1동사무소에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주민의견수렴은 동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대처합니다. 7.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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