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있게 죽을 권리 있다”대법원이 국내 처음으로 존엄사 인정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이번 판결이 난 직후, 존엄사에 대한 상담 문의가 줄을 잇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한 지침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 종합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7세의 김 모 씨의 자녀가 생명 연명만을 위한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인공호흡기를 떼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다. 이미 사망단계에 다달은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고통 없이 인간으로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의학적으로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환자에게 평상시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품위 있게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생명만을 연명하는 치료를 중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분명하면서도 명확해야하며, 존엄사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명권을 존중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매우 신중하면서도 한 치의 실수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치료비 등의 부담 때문에 환자나 가족들이 치료를 중단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일은 더욱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존엄사를 빌미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후를 비참하게 맞이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한 인생을 마무리 하는 최후의 순간에 있어서 이유 없는 죽음을 맞는 것 또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존엄사는 말 그대로 존엄하게,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게 하는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아름답고 좋았던 기억들을 간직한 채 인생을 마감하게 하는 문제를 모두가 고민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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