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식품안전과(과장 이순기)는 8월 25일부터 대명항 주변 왕새우 불법 조리판매 및 무신고 포장마차에 대하여 상인들의 집단민원을 방지하고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김포경찰서, 클린기동대의 협조를 받아 강력한 행정지도와 고질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경기도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조성된 대명항의 이미지 개선으로 상거래 질서 및 안전한 식품관리와 함께 다시 찾고 싶은 대명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한강신도시(장기동, 운양동 등), 고촌읍 등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외 영업행위(파라솔 영업)도 집중 지도 단속하여 불법영업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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