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 16억2천3백만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납기는 9월1일까지 이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해야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CD/ATM기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텍스 납부 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1644-0704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금번 주민세는 한강신도시와 풍무동의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와 전입 사업소의 증가로 전년대비 13,554건 1억3천6백만원 9.2% 증가한 것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8월1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개인사업장균등분,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균등분으로 구분된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하고 있으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본인에게 알맞은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9월 1일 납기까지 납부를 당부하였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 ☎980-2878 또는 읍·면사무소의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