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43일간 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각 읍․면․동 담당자들은 43일 동안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허위 신고자 등에 대하여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으로 향후 위장전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재등록을 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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