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18일부터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6개월~36개월 미만)를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제’는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지난 7월28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등 전국 71개 기관에서 시행되었으며, 김포에서는 서해어린이집에서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반이 도입되면 필요한 시간을 선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되어,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나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 등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 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시간제 보육반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이용시,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서 (http://www.childcare.go.kr)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 전화(1661-9361) 을 통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사전에 예약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기타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이사랑보육포털(1661-936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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