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가 ‘주방용오물분쇄기’ 일명 디스포저의 유통판매에 따른 시민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홍보와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016년부터 일부 특정 지역에 100% 오물 분쇄·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제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예고가 추진됨에 따라 곧 100% 배출 분쇄기가 전면 허용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허위광고와 불법판매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한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거름망 미부착 제품, 2차 처리기 미부착 또는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 음식물찌꺼기가 분쇄돼 20%이상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제품이다. 적법한 인증제품 등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 기술인증·지원」란의 주방용오물분쇄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제품 판매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불법제품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시 반드시 환경부 인증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광고와 불법판매가 있을 때는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31-980-543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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