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난 18일 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주 33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위생교육은 휴게음식점을 경영하는 기존영업주들이 해마다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시 식품안전과장은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과 2014년도 개정법령에 따른 시책을 설명하고 영업자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과 식중독 예방방법, 식품의 안전관리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어 영업자 운영과 서비스기법, 영업자 책무 및 행정사항 등 총 3시간 동안의 위생교육을 통해 낯선 식품위생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며 법의 이해를 도왔다.
황순미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휴게음식점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하며, “선진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깨끗하고 위생적인 매장 관리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기존 영업주들은 매년 식품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 이행시 과태료 20만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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