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최근 봄철 영농기를 맞아 퇴비와 액비 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축산농가와 경작농가에서 퇴비 및 액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우선 관련 농가에서는 발효되지 않은 가축분뇨의 살포를 금지하고 반드시 발효시설에서 퇴비는 최소 2개월 이상, 액비는 최소 5개월 이상 발효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퇴․액비의 과다살포를 금지하고 농경지에 쌓아놓은 퇴비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살포 및 경운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날이 따뜻해지고 있는 만큼 가축분뇨와 퇴․액비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뿐만 아니라 관련 농가 및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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