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 이하 융성위) 제3차 회의에 참석,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무한동력인 콘텐츠산업의 발전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셨다. 이 날 회의에는 김동호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융성위원과 전문위원, 콘텐츠 현장전문가와 연기자 이민호 씨, 그리고 미래 콘텐츠산업을 이끌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콘텐츠창업동아리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앞서 2014년도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콘텐츠 기획, 제작, 투자, 유통, 수출까지 현장의 수요를 감안한 금융세제, 재정지원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였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발표할 때에는 문화콘텐츠가 창조경제의 비타민이며 융합산업의 기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융성위 산하 콘텐츠전략기획단*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지난 해 11월부터 올 해 3월까지 각 분야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수차례의 분과회의와 종합토론 및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은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이끄는 콘텐츠 강국’을 실현을 위해 마련된 창조적 산업화 기반 조성,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글로벌 한류 확산,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5대 과제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특기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스톱 콘텐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창조적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 랩* 조성(’17년까지 26개소) 문화원형, 스토리DB, 해외 시장 정보 등 콘텐츠산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콘텐츠정보포털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둘째, 콘텐츠 업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콘텐츠기업의 기획개발단계부터 투자하는 기획개발펀드(200억원) 영세 콘텐츠기업을 지원하는 10-10-10 펀드*(’15년~’17년, 500억원 이상), 한·중 글로벌 합작펀드**(’15년, 2,000억원) 등을 조성하고 무형의 콘텐츠를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는 가치평가 체계 구축(’15년) 등을 추진한다.
셋째, 콘텐츠산업을 이끌어 나갈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을 추진(’16년 개교) 콘텐츠 장르 융합형 아카데미를 신규 개설(’15년) 해당 분야 최고의 멘토에게 도제식 교육을 받는 창의인재 멘토링 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간다.
다음으로 한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이야기산업 진흥법 제정, 스토리 거래 플랫폼 구축 등 이야기 산업화* 중남미 등 한류 신시장 개척 한류 빅테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한류지도** 구축을 추진한다. * 이야기산업화 :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 기획·제작·생산·유통·소비 및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또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이야기산업 진흥법 제정(14년), 지역 스토리랩 설립(14년 3개소),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15-17년), 스토리 거래 플랫폼 구축(15년) ** 한류지도 : 한류 수출과 흥행 현황, 한류 빅데이터 분석 등 해외시장 종합 정보 제공
마지막으로, 콘텐츠산업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화 제작·배급·상영 등에서 발생하는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개선*, 대중문화예술인의 초상재산(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마련, 방송외주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 및 표준계약서 활용실태 점검 등 방송영상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 애니메이션 방송광고 규제 개선*** 국내외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개선 : 불공정행위 실태점검 실시, 영화 투자 및 상영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14년), 동반성장협약(’13.4월)을 ‘공정거래협약’으로 전환하여 실효성 제고(공정거래위원회 협업) ** 방송외주제도개선 협의체 : 관련 부처(문체부, 미래부, 공정위, 방통위) 및 관련 단체, 방송사 등 참여하여 동반성장을 추진. 제작?출연 표준계약서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권리 및 수익배분 유도 *** 애니메이션 방송광고 규제 개선 :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방영시 해당 캐릭터를 활용한 방송 광고 편성이 불가하여 애니메이션 편성을 기피, 이를 개선하고자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이용한 광고 허용(단, 광고 방송 표기)
앞으로 융성위와 문체부 등 관련부처는 이번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문화융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동시에 창조경제의 성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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