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양촌읍과 대한노인회 양촌읍분회는 지난 17일부터 관내 34경로당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운영규정 비치여부, 회원명부, 각종 장부비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경로당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했다.
한상윤 노인회 사무장은 “경로당 회장, 총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연로해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발급을 수차례 이야기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번 지도점검에서 체크카드 발급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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