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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홍선기 | 기사입력 2014/03/19 [12:53]

김포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홍선기 | 입력 : 2014/03/19 [12:53]

김포시가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한다.

 

농어촌 주택이라함은 읍·면의 전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120%) 중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한 등록장애인이다.

 

지원내용은 화장실개조, 문턱낮추기, 주출입구 접근로 포장, 장애인들의 주택 내 안전장치 설치, 또는 긴급한 수리를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의 지붕개량 등으로 지원 대상가구는 5가구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신청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접수 장소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사회복지과(☎031-980-2208)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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