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와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단위의 복지계획인 제3기(2014-2018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근거로 지역주민 욕구 및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제3기(2014-2018년)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표준지침을 제공하고 김포시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시책과 사업을 개발한다.
또한 복지네트워크의 체계적인 기반 조성과 복지자원의 투명한 활용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 자료를 확보하며 복지서비스 수요 및 공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능을 한다.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는 김포시 주민 가구 단위 조사로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2014년 2월 15일부터 ~ 23일까지 전문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게 되며 가구 일반현황, 가계경제, 생활여건,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이정찬 복지문화국장은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복지 욕구와 민관이 함께 하여 김포시의 사회복지 미래를 그려내는 조사인 만큼 김포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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