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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정기단속 추진

홍선기 | 기사입력 2014/03/10 [13:34]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정기단속 추진

홍선기 | 입력 : 2014/03/10 [13:34]

김포시에서는 교통사고와 소음공해 예방 및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해 사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정기단속을 3월말까지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4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학교 통학로,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 혼잡지역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차고지외 지역에서 밤샘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로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주차한 차량으로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택지개발 등으로 공사 차량 및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업자의 영업용 차량 등이 차고지가 아닌 주거지역 인근 주변 도로에 밤샘주차 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소음, 공해 등으로 주민들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용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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