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공고
더김포 | 입력 : 2014/03/04 [09:26]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승찬)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포시 의회의원 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 산정․공고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20일 경기도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변경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변경 공고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
1. 선거비용 제한액
(단위 : 원)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비 고
김포시의회
의원선거
가선거구
48,000,000
후보자 1인 기준
나선거구
48,000,000
〃
다선거구
45,000,000
〃
라선거구
47,000,000
〃
2.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
선거명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
비 고
김포시의회
의원선거
가선거구
30,919
3,092
예비 후보자
1인 기준
나선거구
30,600
3,060
〃
다선거구
22,753
2,276
〃
라선거구
35,579
3,558
〃
[덧붙임]
지역구 경기도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단위 :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선거구
선거구역
의원정수
(지역구)
선거구
선거구역
의원정수
(지역구)
제1선거구
고촌읍,
김포1동,
김포2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구래동)
1
제1선거구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
1
제2선거구
김포1동, 김포2동, 장기동, 구래동
1
제2선거구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1
제3선거구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1
지역구 김포시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단위 :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선거구
선거구역
의원정수
(지역구)
선거구
선거구역
의원정수
(지역구)
가선거구
고촌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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