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2월 1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1,216건에 대한 사전조사에 이어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등 8개 복지사업에 대한 확인조사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금번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보수월액, 금융재산 등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변동 사항을 반영하게 된다.
특히, 기존 조사에서 파악이 어려웠던 일용소득은 국세청 협조를 통해 실시간 소득정보를 회신 받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소득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조사로 급여감소와 보장중지로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와 소명기회(60일)를 제공하고 고의적인 소득·재산 은닉 등 부정수급건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중지나 급여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구 중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구제하고 긴급지원 등 타지원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호성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보장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부적정 수급자는 원칙에 따라 중지처리 할 계획이며 수급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가운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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