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위원인 채 교육감 출마 가능"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때는 교육위원직에서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교육감에 출마하기 위해 교육위원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박씨는 경남도교육위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7년 12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때도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이 준용된다며 선거일 60일 전까지 교육위원을 그만둬야 한다고 해석했다.전원재판부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에 입후보할 때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선관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교육감의 겸직제한)에는 '교육감이 교육위원직을 겸할 수 없고, 교육감이 당선 전에 교육위원직을 가진 경우 임기개시일 전에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돼 있어 교육위원인 채로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있음을 반증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또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는 것과 성질이 같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선거에 출마할 때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하지만 지방의회나 지자체장 선거에 해당 지자체 의원이 입후보할 때는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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