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이 많고 건축신고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등으로 건축신고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 공사감리 범위에서 제외돼 대부분 건축사 등 전문기술자의 관리 없이 영세 공사업자에 의해 시공됨으로써 부실시공 되거나 건축신고 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돼 준공을 득하지 못하는 등 건축주들의 피해가 속출해 왔다.
이에, 김포시에서는 2011년 7월 18일 김포시건축사협회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업무협약을 체결, 건축신고 수리시 무한돌봄 건축사를 지정해 주요 공정마다 건축물이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기술 지도함으로써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건축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김포시의 건축물 무한돌봄 운영 이후 부실 또는 위법시공에 따른 건축주 피해뿐만 아니라 건축공사에 따른 이웃간 각종 분쟁 및 민원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실시한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기관표창을 비롯한 유공 공무원 1명과 건축사 2명이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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