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는 나무심기 철을 맞이하여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전국적으로 소나무류 조경수목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선충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고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은 2009.03.02 ~ 03.31일까지 1개월간 친환경농림과 산림경영담당 및 산림병해충예찰단 등 10명이 투입되어 관내의 소나무류 생산업체 69개소(조경업체, 목재취급업체 등)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단속이 이루어지며 불시 주요 도로변 및 검문소에서 이동단속이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소나무 조경수의 불법유통 행위 -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및 극인찍기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는 행위 -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ㆍ유통대장 비치 및 작성여부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ㆍ의심목 적치 여부 소나무류 불법유통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엄중처벌 할 계획으로 시민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신고전화 : 김포시 친환경농림과(98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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