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식비, 통신비, 전기사용료, 수도요금 등의 비용이 든다.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 가정의 경우 가정의 구성원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함으로써 그 비용을 마련하는데, 정치인의 경우 이러한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이라고 하는데, 정치자금은 당비, 보조금, 후원금, 기탁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 중에서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인 정치후원금은 후원금과 기탁금을 말한다. 후원금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며,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과 후원금을 낼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이다. 기탁금을 기탁하는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기탁하는 방법과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탁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통신사에 관계없이 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탁을 할 수도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에게는 세제혜택이 있는데「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간 납부한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세액까지만 공제가 된다. 후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정치자금 기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탁금 기탁시 기탁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연말정산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직접 조회도 가능하다. 세상에 투자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가장 깨끗한 정치인을 만들기 위한 씨앗으로서 기탁금을 기부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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