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4월 30일 까지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취약 시설물 점검 등 본격적인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해마다 해빙기에는 지반 침하나 절개지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해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됐다. 특히, 건설공사장인 경우에는 흙막이 가시설 작업과 관련한 붕괴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다. 올 2월에도 경기도 내 건설공사장의 붕괴사고가 발생해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김포시는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안전기동반을 구성, 대형 건설공사장 12개소를 포함한 재난취약시설물 및 지역 1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49건의 안전 유해사항을 확인 현지시정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주변 축대?옹벽의 균열 및 기울어짐, 절개지?암반 등의 토사 유출, 공사장 주변의 표지판 설치 등 주변 시설물 안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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