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구입액 부가세 경감음식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 최고 500만원까지만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던 방안이 백지화됐다. 개인사업자가 사들인 농수산품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없이 부가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도 상당 수준의 부가세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500만원까지만 부가세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허용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개인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구입액 전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농수산물은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제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인 대형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연간 1억2000만원을 농수산물 구입에 쓴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정부 방침대로라면 5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도가 없어지면 108분의 8의 세액공제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888만원(1억2000만원×8/108)까지 부가세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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