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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새주소 도로명 주민의견 수렴

김지은기자 | 기사입력 2009/02/14 [00:00]

김포시, 새주소 도로명 주민의견 수렴

김지은기자 | 입력 : 2009/02/14 [00:00]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는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새주소)를 법적 주소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2012년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양촌면, 김포2동을 제외한 지역의 도로명(새주소)에 대해 해당 통·이장을 통해 협의 한 바 있다. 또한, 시는 보다 폭 넓은 주민 의견이 수렴된 도로명(새주소)을 부여하기 위해 2월 16부터 27일까지 해당 마을 주민들로부터 추가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도로명을 신규로 부여하거나 통합 및 변경·말소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을 시, 거주하는 읍·면·동에 비치된 소정 서식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김포시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새주소에 반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새주소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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