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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지원사업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홍선기 | 기사입력 2013/09/09 [12:34]

김포시,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지원사업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홍선기 | 입력 : 2013/09/09 [12:34]

김포시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산후조리를 통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산모의 영양관리, 유방관리, 좌욕, 산후체조 등으로 산모의 건강회복과 산후조리 시 산모의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를 통해 산모의 심신안정을 도와주며, 신생아의 목욕, 제대관리, 감염관리 등 아기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를 포기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며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출생일로부터 30일안에 진행되어야 한다.

도우미 서비스 기간은 단태아 12일, 쌍태아 18일,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은 24일의 가정방문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관내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은 5개 기관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980- 5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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