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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집합건물법 민원전담창구 마련

홍선기 | 기사입력 2013/07/30 [17:37]

김포시, 집합건물법 민원전담창구 마련

홍선기 | 입력 : 2013/07/30 [17:37]

김포시는 『경기도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13.06.19.)』과 관련해 집합건물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원전담창구를 마련하고 표준관리규약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읍·면·동 및 건축사협회에 배포했다.

『경기도 상가 및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따르면 집합건물 시행과 관련해 구분 소유자들간의 민원발생으로 인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중제를 원하는 경우 업무추진 절차에 따라 해당 집합건물 분쟁조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김포시를 경유 경기도에 제출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건물 1개동의 구분소유권 등의 성립이 가능한 건축물로서 구조 및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집합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등록된 상가건물 및 단지형 공동주택으로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30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150세대 주상복합건물 등)은 제외된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인간 분쟁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인간의 민사소송의 절차를 따라 진행된다.

이와 관련, 시 전종익 주택과장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으로 집합건물 관련 분쟁민원의 신속한 민원대응이 가능해져 민원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 분쟁조정위원회 업무추진절차는 분쟁조정신청(당사자) → 민원검토조정건의(시) → 당사자 통보 조정개시 여부검토(도 건축과) → 분쟁조정 심의(60일) → 조정안 수락여부(14일) → 조정서 교부 서명날인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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