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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

더김포 | 기사입력 2008/12/20 [00:00]

김포시,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

더김포 | 입력 : 2008/12/20 [00:00]
사육중인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 부착 실시, 대행기관 신고의무 등 앞으로 소와 쇠고기의 사육·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 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12월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김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소(한우, 유우, 육우) 사육농가는 시행일부터 사육중인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2009년 6월 22일부터는 개체식별번호가 부착되지 아니한 소는 도축 ·가공· 유통 · 판매가 금지된다. 소의 소유자등은 소가 출생 · 폐사하거나 수입, 수출, 양도 · 양수한 경우 30일이내에 대행기관(한우협회, 김포축협)에 신고해야 한다. 도축업자 · 식육포장처리업자 · 식육판매업자는 법에서 정한 신고, 개체식별번호 표시, 장부기록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승환 김포시청 친환경농림과장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한 제도인 만큼 소 사육농가와 도축, 식육가공 · 판매업체에서 꼭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소 이력추적 시스템 제도 정착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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