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불법 수령 공무원 10명 중 4명이 농지법 위반 했다”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쌀소득보전직불금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쌀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공무원 10명 중 4명 정도가 농지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쌀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파악된 공무원 2천499명 중 947명이 농지법을 위반했거나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갖은 기자회견에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90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94명, 교육청 공무원 309명, 공공기관 공무원 127명, 지방공사 및 공단 23명, 기타 4명 등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한 사람이 여러 필지의 논을 가진 공무원이 많아 위반 건수로는 1797건이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이번 발표는 행정안전부가 직불금 수령 조사를 벌이면서 함께 실시한 농지법 위반 조사 결과를 분석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농지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주말농장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공무원 위반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 여론과 함께 실정법을 위반 한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또한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적인 비판의 소리가 한층 커져 있는 현 상황에서는 위반 공무원들의 중징계가 당연한 분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 상태이다. 현재 여야가 끝없이 대치된 상태에서 쌀 직불금 문제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갈등은 한층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쌀 직불금 문제로 국정조사까지 진행하다 조금 잠잠 해 지는 가 싶더니 이번 공무원들의 농지법 위반 사태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 또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쌀 직불금 문제는 다시 기름에 또다시 불을 지피는 형국으로 지금부터가 더 큰 문제라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하여튼 이번에야 말로 국민들에게 더 이상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확실한 사실 규명을 해 가뜩이나 멍들어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풀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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