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불법 개조나 무등록 운행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연말연시 경찰의 음주운전 집중단속과 병행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중점 단속대상은 전조등을 고광도 방전식(HID) 램프로 임의로 장착·개조한 차량이나 적색이 아닌 제동등, 황색이 아닌 방향지시등, 네온사인을 두른 번호판 장착 차량 등이다.HID램프는 일반 할로겐 램프보다 17배나 밝고 난반사를 일으켜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을 일으켜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도는 이 같은 불법 개조차량을 적발하면 형사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차량을 불법 개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또 파산한 법인 소유의 차량을 이전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일명 '대포차'를 적발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난 뒤에도 운행을 계속하거나 허위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차량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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