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종사자 민영주택 10% 특별공급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차등 감면된다.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지방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지역 발전정도에 따라 차등 감면하고 감면대상의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33개 업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에서 창업하거나, 현재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지방이전시 등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단계(I~IV) 지역분류로 나눠 30~70%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가장 낙후된 지역I 70%, 지역II 50%, 지역III 30%, 지역IV 0% 등이다.특히 정부는 수도권에서 지역I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대해 최초 10년간 70%, 이후 5년간 35%의 법인세를 감면키로 했다.또 지역II로 이전할 경우 10년간 50%, 이후 5년간 25%, 지역III으로 이전하면 10년간 30%, 이후 5년간 15%를 각각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에서 창업하는 대기업은 지역별로 최초 7년간 30~70%, 이후 3년간 15~35%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 감면혜택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옛 공장부지에 대해 이전 후 5년간 종전 공장용지와 같이 재산세 0.2% 과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으로 분리과세키로 했다.종전부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행 3년거치 3년 분할과세인 과세이연 기간을 5년거치 5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분양비 등 입지비용 지원 비율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키로 했다.이에 따라 지방이전보조금 예산은 올해 435억원에서 내년 524억원, 2010년 87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방이전기업 등이 개발하는 기업도시 유형을 신설, 최소 개발면적을 현행 330만㎡를 100만㎡로 완화하고 현행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내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이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혁신도시 발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내년 6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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