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공기업 설립이 까다로워진다. 전문기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을 검토받아야 하고,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준은 1999년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이 지방에 이양된 이후 공기업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방만경영·도덕적 해이가 만연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지방공사, 지방공단 수는 2003년 76개에서 2005년 97개, 2007년 115개, 올해 8월 현재 121개로 늘어났다.행안부는 우선 기초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려면 설립결정 전에 설립 검토안을 마련하고 시·도나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또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사업의 적정성과 수지 분석, 주민 복지와 지역경제,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 자산출자의 적정성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시·도와 중복투자 등에 대한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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