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유의해야 할 주요항목에 관심을 가져라.매년 연말 정산 때마다 고민해야 하는 각종 공제 항목과 적용 여부, 한도액은 너무나 복잡해 일반인들은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고민한만큼 이익이 생기니 충분한 고민은 해볼필요가 있다.7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면 총급여액의 50%에 250만원을 더한 금액이 인정된다.1500만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15%에 775만원을 더해 공제금액이 결정되며, 3000만원 초과 4500만 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10%에 925만원을 합한 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이다.4500만원 초과 때는 1150만원에 총급여액의 5%를 더하면 금액이 계산된다.이에 따르면 근로자 1인 가구는 과세대상 급여가 연 905만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또 근로자 1명과 부양가족 1명인 가구는 1105만원, 근로자 1명과 부양가족 2명인 가구는 1305만원, 근로자 1명과 부양가족 3명이면 1562만원이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는 면세점이다.인적 공제의 핵심인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이면 모두 1명당 100만원씩 인정된다.올해부터는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이어도 생계를 같이하면 대상에 포함된다.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중 65∼70세 미만(1939년 1월1일∼1943년 12월31일 출생자)이면 100만원, 70세 이상(193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 1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역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씩의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있다.양육비 공제는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하며 1명당 100만원씩 인정된다.다자녀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두 명이면 연 50만원, 두 명을 넘으면 초과 인원마다 100만원씩 추가 공제된다.올해부터 생겨난 출생·입양자 공제는 그해에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 1명당 200만 원씩 공제된다. [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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